美상원, 대이란 제재 '스냅백' 입법 시한 넘겨…내년 1월 주목
양당 이견 크고 '예루살렘 선언'에 중동 혼란 부담된 듯
"탄도미사일·테러지원으로 우회 제재" 전망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합의 이행 불인증에 따른 대이란 제재를 재개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할 수 있는 시한을 넘겼다.
2015년 제정된 이란핵합의재검법(INARA)에 따라 미 상원은 10월13일 트럼프 대통령의 불인증 뒤 60일 안에 이른바 '스냅백'(제재 재개)을 발동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할 수도 있는 '공'을 넘겨받았다.
INARA의 조항을 보면 미 상원이 스냅백 법안을 입법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미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인증으로 발생한 입법 권한을 '뭉갠' 셈으로, INARA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는 10월 불인증 때부터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였다.
스냅백 법안 제정이 60표가 필요한 일반 입법과 달리 상원의 과반(51표)만 찬성하면 되는 신속 절차 대상이긴 하지만 관례상 공화당과 민주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선행돼야 해서다.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의 핵합의 파기를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공화당 일부에서도 부정적인 기류였다.
10월13일 불인증 이후 스냅백 법안의 초안조차 회람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양당의 이견이 크다는 방증이다.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으로 중동의 도화선이 급히 타들어 가는 터라 미 의회까지 이란 핵합의 파기를 확정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시동을 걸게 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합의 당사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조차 핵합의 파기에 반대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선언으로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악화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핵합의 준수를 공인한 것도 미 상원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INARA 자체가 애초 핵협상을 성사한 버락 오바마 정부를 압박하려고 공화당이 주도한 입법권 행사였던 만큼 불인증과 의회의 기한 경과 이후 절차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불인증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서 시선은 내년 1월16일로 향하게 됐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내년 1월16일은 우연히도 이란에 대한 제재법률인 국방수권법(제재 유예기간 4개월), 이란자유·반확산법(6개월), 이란위협감축법(6개월), 이란제재법(6개월)의 시행 유예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선언해야 하는 시한이다.
INARA(90일마다 의회에 핵합의 이행 보고)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합의 이행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다음 시한도 1월16일 즈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이란 제재 법률의 시행 유예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핵합의는 파기 수순으로 돌입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핵합의를 파기하는 대신 이란의 탄도미사일, 테러지원, 인권 탄압을 고리로 이란을 추가 제재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란 제재 전문 신동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탄도미사일, 테러지원, 지역 불안정 야기 행위 등은 핵협상 당사국도 미국의 우려를 공유하는 부분"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이란 제재는 이란 핵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가지 불안 요소는 상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핵합의를 불인증 했을 때 "의회가 (60일 안에) 이란에 대한 해법을 찾지 않으면 핵합의는 종결되는 것"이라고 경고한 점이다.
예루살렘 선언에서 보듯 뻔히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거센 반대와 중동 내 불안을 무릅쓰고 '공약 이행'을 강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유형 상 이란 핵합의도 판 흔들기에 나설 수 있어서다.
이란 핵합의 파기 역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자신의 권한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핵합의 파기로 해석될 조처를 할 공산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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