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동상 김영란법 위반 고발은 흠집내기'…의정부시 반박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안중근 동상 설립 과정에서 의정부시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시가 정면 반박했다.
의정부시는 13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버드나무포럼이 안중근 동상 건립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라며 시장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른 추측성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의정부시와 차하얼 학회, 신한대 등이 체결한 안중근 의사 동상 기증 관련 양해각서에는 한·중 양국의 평화증진을 위한 지속적 학술교류, 공동연구, 한중교류의 장 마련 정도의 내용만 있을 뿐, 신한대에 특혜를 주는 내용은 언급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버드나무포럼은 해당 양해각서에 신한대가 중국의 다른 대학과 교류할 수 있는 특혜성 조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양해각서 내용이 몇 줄 되지도 않고, 교류를 확대하자는 포괄적인 내용만 있을 뿐인데 이를 특정 대학에 특혜를 준다고 과잉해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중근 동상 설립과정에서 시가 조례를 어겼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버드나무포럼은 "의정부시가 공유재산을 기부받을 때 교부해야 하는 기증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공공조형물 건립 사안은 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해야 한다는 조례도 어겼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중국 측에서 사드 문제 등으로 안중근 동상 설치 일자를 연기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기간 등 문제 때문에 우선 동상을 설치한 후 제막식은 추후에 하기로 합의한 상태"라며 "기증서는 제막식이 열린 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례 위반에 대해서는 "안중근 동상은 해당 조례 시행 전에 건립이 결정됐기 때문에 조례 부칙 2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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