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에 외국계 참여시켜야"

입력 2017-12-13 16:23
수정 2017-12-13 16:30
"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에 외국계 참여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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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율정책기구 토론회…"외국계 모바일게임 준수율 30%"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검색어, 웹툰, 게임 등 온라인 콘텐츠의 자율규제를 외국계 사업자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권은중 사무처장은 1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와 이처럼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예컨대 KISO 자율규제가 적용되는 회원사는 네이버·카카오 등 11개사에 불과해 범위가 넓다고 보기 어렵다. 외국계 사업자는 특히 이런 규제 체제에 참여할 요인 자체가 적다"고 지적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장근영 박사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준수하는 외국계 모바일 게임은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국외 기업 대상으로 자율규제의 존재와 필요성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박사는 "새 게임을 국내 출시할 때 자율규제를 지키는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게임 발매 전에 자율규제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조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내의 콘텐츠 자율규제 기구로는 포털 검색어와 온라인 게시물 등을 관장하는 KISO, 확률형 아이템 이슈를 다루는 게임 업계 협의체, 웹툰의 청소년 유해성을 판정하는 웹툰자율규제위원회가 있다.

모바일 동영상 등 외국계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외 업체의 콘텐츠 문제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올해 9월에는 '몰래카메라' 등 불법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목된 미국계 블로그 '텀블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심의협력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반향이 일기도 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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