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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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조치사항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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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18.2월│
││??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 구축││
││ ①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 현황파악 DB 구축 ││
││ ② 임대등록 지원강화 및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 │‘18.4월│
││??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
││ 등록기준 조정 (5 → 8년 임대) ││
││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임법령 개정│‘18.4월│
││ ││
││ │‘18.下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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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임대소득 과세 및 건보료 부과 정상화(’19년 │‘19.1월│
││소│ 시행 │
││득분부터) ││
││ ① 소득세 정상 부과 (‘20.5월~) ││
││ ㆍ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실시││
││ ㆍ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차등적용 ││
││(등록시 70%, 미등록시 50%)││
││ ② 임대소득자 건보료 정상 부과 (‘20.11월~) ││
││?? 등록시 혜택 강화 ││
││ ① 국세감면 (8년이상 임대시) ││
││ ㆍ양도세 장특공제 비율 확대(50→ 70%) ││
││ ② 지방세 감면 ││
││ ㆍ(4년이상 임대시) ││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18 → ’21 ││
││년) ││
││ ㆍ(8년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소형주택은 1 ││
││채││
││임대시도 면제, 소형 다가구주택도 면제)││
││ ③ 건보료 감면 ││
││ ㆍ4년 임대시 40%, 8년 임대시 8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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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임대등록 의무제 단계적 도입 │ ‘20년 │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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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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