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자 건보료, 등록 31만원 vs 미등록 154만원
등록 사업자에 건보료 인상분 최대 80% 감면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미등록 사업자에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임대 등록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건보료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와 아닌 경우 연 납부 금액이 각 31만원과 154만원으로 다섯배나 차이가 날 수 있다.
우선 내년까지 유예됐던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가 예정대로 2019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소득세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60%의 필요경비율을 등록 사업자에는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에는 50%로 낮추기로 했다.
필요경비율은 매출 중 경비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비율로,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 1천333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이 아예 없어진다. 등록하지 않으면 800만원까지만 소득세가 면제된다.
단, 이는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로 기본 공제가 적용된 경우다.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인 경우 8년 임대로 등록한 사업자는 연 14만원, 미등록 사업자는 56만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필요경비율이 조정되면 등록 사업자는 세금이 7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미등록은 84만원으로 더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전용면적 85㎡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포함)의 소득세를 단기(4년)는 30%, 준공공(8년)은 75% 삭감해주는 혜택이 되는 주택 호수를 3호에서 1호로 줄인 바 있다.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세금이 나오면 그동안 유예됐던 건보료도 자동으로 정상 부과된다.
건보료는 국세청 과세 자료를 토대로 계산돼 부과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8년 임대는 80%, 4년 임대는 40% 깎아준다.
피부양자 신분으로 있다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로 인해 건보료 대상인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연 건보료는 154만원이 된다.
그러나 8년 임대로 등록하면 31만원, 4년임대는 92만원으로 준다.
원래 지역가입자 신분인 경우 미등록하면 건보료가 연 16만원이나 임대로 등록하면 3만원(8년 임대), 9만원(4년 임대) 밖에 안된다.
2천만원 초과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중이며 건보료도 부과되고 있다.
<YNAPHOTO path='GYH2017121300040004400_P2.jpg' id='GYH20171213000400044' title='[그래픽] 임대주택 등록하면 세금·건보료 감면' caption=' ' />
이와 함께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감면해주는 기한이 당초 내년 말까지였으나 2022년 말로 3년 연장된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2호 이상 임대해야 감면 혜택이 주어졌지만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주택에 한해 그 집 한 채만 임대해도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외에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에도 8년 이상 임대 시 재산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현재 8~9년은 50%, 10년 이상은 70%이나 앞으로 8년 이상은 70%로 바뀐다.
장기 임대를 유도하고자 다주택자 중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 기간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방안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고액 임대사업자가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1주택 보유자는 소득세와 건보료가 거의 늘지 않고 2주택 보유자도 등록하면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