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병헌 영장 그간 본적 없는 사유로 기각…동의 못 해"(종합)

입력 2017-12-13 15:26
수정 2017-12-13 15:27
검찰 "전병헌 영장 그간 본적 없는 사유로 기각…동의 못 해"(종합)



두 번째 영장도 기각…당혹스러운 검찰, 법원 향해 날 선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뇌물수수·예산압력 의혹을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돼 구속 위기에서 연거푸 벗어나자 검찰이 법원을 향해 날 선 비판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잘 살펴봤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뇌물 범행이 의심되는 데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문구는 그간 본적이 없는 기각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카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당사자가 100% 자백하거나 폐쇄회로(CC)TV가 녹화되는 등 아주 특수한 사정이 아닌 한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은 현실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비논리적 변명에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다른 다수 구속 사건과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재판이 점점 더 예측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며 "어차피 영장 판사의 기각이 처벌 필요성을 줄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처벌이 최종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으로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3천만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GS홈쇼핑에도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5천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도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됐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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