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청소년 정당 활동할 권리 보장해야"

입력 2017-12-12 17:42
수정 2017-12-12 17:58
시민단체 "청소년 정당 활동할 권리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청소년·교육단체 등 3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이 정당 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연대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5개 정당 당사를 방문해 당원 가입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가입 원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그간 정치인과 정당들은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들은 늘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뒷순위로 밀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정당법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의 발기인, 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당원 활동은 선거권 부여와 관계없이 더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당 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을 지적하며 청소년의 당원 자격을 제한한 정당법 22조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선거법·지방자치법·주민투표법 등에서 규정하는 선거권 연령·주민투표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출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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