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복지 정책 근거 마련…경북도 조례 제정

입력 2017-12-12 16:37
청년 일자리·복지 정책 근거 마련…경북도 조례 제정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청년 일자리, 복지, 문화 등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북도 청년 기본조례'가 12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청년 권익증진과 청년정책 사업을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년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청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또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단을 구성하고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발전기금을 마련한다.

청년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생활안정, 권리보호, 교류확대 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 정착을 장려하고 문화 인프라도 육성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년이 찾아오고 청년이 만들어가는 경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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