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10명에게 25만원 음식물 제공' 천안시의원 고발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로 천안시의회 A의원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달 17일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25만1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180여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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