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원 땅 옆 도로 개설 논란…'직위이용' vs '주민숙원'

입력 2017-12-12 15:37
천안시의원 땅 옆 도로 개설 논란…'직위이용' vs '주민숙원'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의원과 그 가족이 소유한 토지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시에 압력을 넣어 사업을 추진, 지가 상승 효과를 노렸다는 일부 시의원의 주장과 주민청원에 따른 것일 뿐 자신과 무관하다는 상대 시의원의 반박이 대립하고 있다.

주일원 천안시의원은 11일 열린 207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주택 하나 없는 농경지에 긴급하게 우선 사업순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할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며 집행부를 추궁했다.

시는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총사업비 17억원이 소요되는 도시계획도로(폭 8m, 길이 300m)를 추진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1억7천만원을 편성했다.

이 도로 인접한 곳에는 현직 천안시의회 안상국 부의장과 가족의 토지(면적 8천㎡)가 있다.

주 의원은 "2015년 당시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안상국) 시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사업추진을 재촉했다"며 "도로가 건설되면 막대한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천안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에는 '의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의안심사·예산심의·행정사무 등의 안건심사에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원이)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안상국 부의장은 12일 천안시청에서 지역 주민 6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은 지역 주민들의 청원에 따른 것이고 인접한 하수처리장 증설 등에 대한 천안시의 약속"이라며 "나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성실히 수행하는 천안시 행정을 불신하면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주 의원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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