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입찰 기술자 주 100시간 고강도 근로 없앤다
도로공사, 입찰 설계기간 늘리고 근로기준법 준수 확약받기로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기술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턴키와 기술제안 등 고속도로 입찰제도는 기술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건설 기술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입찰준비 서류에 설계도서가 포함돼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업체 외에 설계업체 직원들이 함께 사무실을 차려 설계도서 작성과 심의 준비에 밤낮없이 5~6개월을 매달려야 했다.
도로공사의 합동사무실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입찰 준비에 참여한 기술자들은 일주일에 평균 10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로공사는 기술형 입찰 설계 기간을 2~3개월에서 3~4개월로 늘리고, 입찰 참여 대표들로부터 근로기준법 준수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또 입찰 공고부터 계약 시점까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신고받는 전담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0월 발주한 '함양~울산 고속도로 함양-창녕 구간' 입찰부터 적용된다.
도로공사 김경일 건설처장은 "최근 기술형 입찰이 늘면서 건설기술자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풍조가 관행화됐다"며 "기술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면 더 우수한 인력이 몰려 고속도로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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