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사위기"…특별연장근로 허용 요구

입력 2017-12-12 12:00
中企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사위기"…특별연장근로 허용 요구

중소기업 단체장 기자회견…"30인 미만 중소기업 주 7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중소기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안과 관련,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단체장들은 이 호소문에서 "전체 근로자의 40%가 몸담고 있으며 구인난을 겪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합의 시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인력은 16만 명으로 전체 기업 부족분의 55%에 달한다.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과 지방사업장 등에서는 구인 공고를 내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는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규모별로 3단계에 거쳐 도입하고,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로 적용(8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100%)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지난달 말 도출했지만, 일부 의원 반발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또 특별연장근로와 함께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100%로 올리지 말고 현행대로 50%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력난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도한 할증률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중복할증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은 연 8조6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회장은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는 영세기업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16.4% 인상도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라면서 "국회가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면 후유증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우리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부족인력을 외국인으로라도 충원해야 할 것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 수급 문제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38.7%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할 경우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복수응답)으로는 46.7%가 노사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꼽았다.

박 회장은 기자회견에 이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고,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계 등에도 호소문을 전달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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