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CEO 승계제도 운영미비시 공표"…혁신TF 권고

입력 2017-12-12 12:00
"금감원, 금융사 CEO 승계제도 운영미비시 공표"…혁신TF 권고

혁신TF위원장 "금융사 지배구조 사외이사가 문제…제3기관 추천방식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결과, CEO경영승계제도가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에 문제 있는 경우 그 결과가 시장에 공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운영실태 등에 대한 검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금감원의 검사가 개별 위규 행위 적발에만 치중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 검사나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검사는 소홀히 하게돼, 부실·소비자피해 예방 효과도 미흡하고 금융회사의 검사수용도도 저하된다는 게 TF의 지적이다.



혁신TF의 권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사회 등 지배구조의 적정성, 성과보상체계의 장기 경영실적 연동성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등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 평가하는데 검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혁신TF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금융회사는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 활용해 스스로 위험을 인식·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금감원의 점검 평가와 개선으로 이어지는 리스크 중심 검사 프로세스를 정착시켜야 한다.

혁신TF는 CEO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 문제로 금융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중요한 사항은 점검결과를 시장에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고동원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견을 전제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있어서의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라면서 "사외이사가 업무를 얼마나 공정하게, 최고경영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외이사 후보군을 독립적 제3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사외이사가 필요한 기관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면 보다 공정하고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가 추천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혁신TF는 또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최고경영진의 위법행위 관여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대주주와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업무정지, 영업점 폐쇄 등의 중징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문답서나 확인서 활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혁신TF는 아울러 금감원이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사태 등과 같이 금융회사가 단기이익 추구에 몰두해 금융소비자나 거래기업 등에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와 관련해 문제의 근원적 개선을 위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수 기업이 피해를 봤다.

특히 불완전판매나 대출금리 부당수취, 대주주 계열사 부당지원 등 시장질서 교란이나 다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고질적, 상습적 금융법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검사와 필요시 기획검사를 해야 한다는 게 혁신TF의 지적이다.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수준이 낮아 업무와 재산 상황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한 경우 종합검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내부통제와 지배 구조상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 제재심의소위원회나 사전협의회 등 심의절차를 거쳐 금융회사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한편, 개선사항을 필요시 공시해야 한다고 혁신TF는 지적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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