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 반대없는 '최경환 체포동의안'…처리 시점·방식 주목

입력 2017-12-12 11:32
명시적 반대없는 '최경환 체포동의안'…처리 시점·방식 주목

민주·국민의당 "절차대로 처리"…한국당도 공개적 반대 목소리 없어

민주, 22일 본회의 앞두고 20일 본회의 추가소집 거론…한국당 협조 필요

국회법상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 안 하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호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예정인 가운데 여야 모두 체포동의안 처리에 명시적 반대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내 체포동의안 처리의 관건은 본회의 일정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순리대로 될 것으로 그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가 최경환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로 변질돼서는 결코 안 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한 한국당의 공식 입장은 이날 오후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도 드러내놓고 체포동의안에 반대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당도 '방탄국회'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모든 정당이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한 상태인데 누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겠느냐"면서 "체포동의안이 오면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자살하겠다'는 최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정의당은 지난 브리핑 때 최 의원의 할복자살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방탄조끼가 되는 일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본회의 일정과 한국당의 협조·동참 여부다.

12월 임시국회는 23일까지가 회기로 현재 본회의는 22일에만 잡힌 상태다.

최 의원 체포동의안이 22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23일에 별도로 본회의를 소집해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하는데 23일이 성탄절 연휴로 이어지는 토요일이라는 점에서 표결 처리에 불투명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에서는 22일보다 빠른 20일께 별도로 본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20일에 최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2일 표결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본회의 소집은 여야 합의 사항으로 자당 의원에 대한 수사 등에 정치보복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응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체포동의안 처리에 차질이 생길 경우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도 본회의 일정을 잡는 문제에는 결국 협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같이 나온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이 진행돼도 한국당은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표결에 참여해 최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여론의 뭇매를 맞지만, 반대로 가결되면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분열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홍준표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에서는 최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본회의에 아예 안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규정시간 내에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안 되면 그다음 국회에서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자동 상정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행 국회법상 방탄국회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23일까지로, 24일부터 다음 국회가 열릴 때까지 공백기간에 검찰은 국회 동의 없이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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