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망' 영흥도 사고…급유선-낚시어선 쌍방과실
급유선 선장·갑판원 송치…숨진 낚싯배 선장 '공소권 없음'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최은지 기자 = 인천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는 급유선과 낚시 어선의 쌍방과실 탓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앞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됐다.
해경은 또 급유선과 충돌한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급)의 선장 오모(70·사망)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재판에 넘길 수 없고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돌 후 전복한 선창1호에는 사고 당시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숨진 15명 외 '에어포켓'(뒤집힌 배 안 공기층)에서 2시간 43분을 버티다가 생존한 30대 낚시객 3명 등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해경은 전씨가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해경 관계자는 "당일 오전 6시 1분 2초께 두 선박의 거리는 약 300m 정도였다"며 "그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면 충돌할 거라는 걸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회피 동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급유선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봤고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면서도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 위치를 한번 확인한 뒤부터는 (어선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갑판원 김씨는 야간 항해 당직 때 1인 당직을 금지한 해사안전법의 안전매뉴얼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2인 1조' 당직 중 사고 당시 물을 마시러 선내 식당에 내려가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했다.
김씨는 "충돌 4분 전 급유선이 영흥대교를 지나기 전에 식당에 가서 사고 상황을 모른다"면서도 "조타실을 비운 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해경의 이날 수사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 발생 시각은 3일 오전 6시 5분에서 6시 2분으로 수정됐다.
해경은 그동안 언론 브리핑에서 최초 신고접수 시각인 6시 5분을 사고 발생 시점으로 간주했지만, 선박 항적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시점을 6시 2분으로 특정했다.
해경은 사고 직전인 3일 오전 6시부터 6시 2분 35초까지 급유선의 속도가 12.3∼12.5노트(시속 22.7∼23.1㎞)로 속도 변화가 거의 없다가 오전 6시 2분 45초께 11.1노트(시속 20.5㎞) 이하로 줄어든 점을 토대로 당일 6시 2분 20∼45초께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급유선 선장인 전씨는 5급 항해사 면허를 갖고 있어 승무 조건에는 문제가 없고 6년 11개월간 배를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는 올해 4월에도 중국 선적 화물선을 들이받은 사고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0월부터 선창1호를 운항한 낚시 어선 선장 오씨도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승무 조건에 문제가 없었다.
급유선 선주 이모씨는 사고 당시 갑판원으로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대처가 있었다는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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