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2의 민호군 막으려면 현장실습 관련 법 개정"
초중등교육법 등 개정안 입법청원…도제학교 폐지도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음료 공장에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기계에 깔려 숨진 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 이민호(18)군과 같은 학생이 다시 나오지 않게 하려면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촉구했다.
100여개 노동·시민단체 모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는 이달 1일 '조기 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으로는 이전 계획의 '재탕'을 발표했다"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장실습을 수업의 하나로 명시하고 근로제공 형태 실습을 금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현장실습 수업의 경우 산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항을 넣어, 산업체 현장실습 의무 규정이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교육부가 조기 취업 형태 현장실습을 없애려면 2015년 시범 운영을 시작해 특성화고에 확대 적용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제학교는 독일·스위스의 중등 직업교육 방식인 도제식 교육훈련(Dual System)을 한국식으로 바꾼 제도다. 학생들이 고교 2∼3학년 때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한다.
대책회의는 "취업률이 높은 학교에 지원금이 돌아가는 탓에 학교들이 도제학교 제도를 이용해 많은 학생을 산업체로 내보내고 있는데, 학생들은 직업훈련을 나가서 사실상 교육이 아닌 현장실습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 입법청원과 시민 약 1만 명 서명이 담긴 민원을 교육부에 접수하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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