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인양추가비·선체직립비 505억원 의결

입력 2017-12-12 05:30
정부, 세월호 인양추가비·선체직립비 505억원 의결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일반예비비 지출안 상정

세월호 의료비·심리치료비 2024년 4월까지 정부가 책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는 12일 세월호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에 '조건부'로 추가 지급할 인양비 328억7천여만원과 세월호 선체직립 비용 176억5천여만원 등 총 505억2천400만원의 지출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선체인양 지원경비 등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상하이샐비지는 세월호 인양에 성공한 뒤 "한국 정부와 916억원에 인양계약을 했으나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며 1천억원 이상을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해왔다.

우리 정부는 선미 쪽 리프팅빔을 넣기 위한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진 데 대한 실비로 300억원가량만 추가 지급하기 위해 협상을 벌여왔다.

정부는 상하이샐비지에 추가로 지급할 328억7천200만원의 예산을 의결하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고의 인양지연 여부'에 관한 조사결과를 내놓으면 그때 지급하기로 조건을 달기로 했다.

아울러 선체조사위원회는 내년 봄에 선체를 직립한 뒤 추가 수색을 하겠다며 선체직립비용으로 176억5천200만원을 책정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정부는 또 지난해 3월에 만료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을 2024년 4월 15일까지 연장하고, 세월호 생존자·유가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치료비 지급 기간도 2020년 3월 28일에서 같은 기간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이 같은 내용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16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 및 피해자 가족 등 20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 공식으로 사과했고, 당시 참석자들은 지난해 중단된 의료지원금 지급 연장과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조속한 건립 등을 요청했다.

이 밖에 정부는 장해구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장해등급을 현행 제10급에서 제14급으로 완화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치료 필요기간을 1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일반군무원의 공무 외 목적의 국외여행을 승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진에 대비해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 저수지의 규모를 총저수량 50만t 이상·제방 높이 15m 이상에서 30만t 이상으로 확대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 비율이 낮은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추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해 처리한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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