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25배로…올 한 해 폭등의 역사 새로 쓴 비트코인
100만원→2천500만원 육박…제도권 편입·고강도 규제 사이 '롤러코스터 폭등'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온라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탄생 8년 만인 올해 전 세계 금융권이 주목하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탄생 직후에는 단순히 신개념 IT 아이디어 정도로 여겨지던 비트코인은 올해 투기 열풍 탓에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했고, 각국 당국은 비트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할지 아니면 전면 규제에 나서야 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11일 블룸버그 통신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을 통합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 비트코인 가격은 1코인당 952달러에 장을 마쳤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 코인당 995달러(약 109만원)로 거래를 시작한 이후 5월 2천달러, 8월 4천달러 고지를 넘어섰고 지난달에는 1만달러를 깼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8일 장중 코인당 1만7천27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연초와 비교하면 약 1천600% 뛰어오른 셈이다.
한국에서의 가격 변동 폭은 더 극적이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지난해 말일 비트코인 종가는 119만2천원이었지만 지난달 26일 장중 1천만원을 넘겼다.
뒤이어 지난 8일 오전에는 2천499만원을 기록했다가 오후 들어서는 곧장 1천624만원대로 떨어지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갔다.
올 한해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를 견인한 것은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였다.
지난해 중국 위안화가 7%가량 절하되면서 중국 자산가들이 위안화 대신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이 비트코인 열풍의 시작이었다.
인도 자산가들도 화폐개혁 움직임을 틈타 루피화 대신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마운트곡스 해킹 사태 이후로 바닥을 헤매던 비트코인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마운트곡스는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2014년 2월 해킹 피해를 당한 뒤 파산했다.
곧이어 세계 각국 당국이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고민하면서 투기 열풍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 4월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기반 상장지수펀드(ETF)를 재심사한다는 기대감 속에 비트코인 가격이 질주했다.
러시아에서는 줄곧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를 제도권 편입의 기회로 해석하는 투자자들도 많았다.
최근에는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됐고 18일에는 시카고선물거래소(CME)도 선물 거래에 동참하기로 했다.
일본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기업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올해 내내 호재 속에 성장한 것은 아니다. 고강도 규제와 하드포크 등 악재 탓에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다.
9월 중국 인민은행은 신규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뒤이어 중국 당국의 압박 속에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거래소 BTCC가 중국 내 거래 중단을 선언했고 나머지 거래소인 훠비(火幣)와 OK코인도 비트코인의 위안화 환전을 중단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었던 중국이 빠지면서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은 10%가량 빠졌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이를 회복했다.
비트코인 내에서 비트코인캐시, 비트코인골드 등으로 갈라져 나오는 '하드포크'(Hard Fork)도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요소였다.
하드포크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채굴자와 개발자의 이견 탓에 별도의 블록체인으로 분열하는 것을 뜻한다.
비트코인캐시는 지난 8월 탄생했고 약 3개월 뒤에는 비트코인 골드가 등장했다. 이 탓에 비트코인 가격이 잠시 비틀거리기는 했지만 대세 상승을 막지는 못했다.
이제 비트코인 시장의 남은 변수는 한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내용이다.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규제안을 논의 중이다.
시장에서는 TF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해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