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 내일 전원위 재상정
<YNAPHOTO path='C0A8CA3D000001602A9BF78C0005DB5C_P2.jpeg' id='PCM20171206000281044' title='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 (PG)' caption='[제작 조혜인, 최자윤] 합성사진' />
권익위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개정 재시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의 개정안을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한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즉 경조사비로 현금 5만 원과 함께 5만 원짜리 화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 원을 유지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 원 규정'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권익위가 부결된 시행령 개정안을 큰 수정 없이 재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전원위에서 외부 위원들이 개정안에 동의할지가 관건이다.
외부 위원 다수는 지난번 전원위에서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반대했다.
또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의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자는 데 대해서도 "원료·재료비율까지 확인해 선물을 구입하지 않는다. 표기법도 헷갈린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에 재상정되는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외부 위원 8명의 참석률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전원위는 총 15명으로,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정부 위원이 6명, 외부 위원이 8명이다. 개정안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다.
지난달 27일 전원위는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외부 위원 1명이 불참해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당시 '3·5·10 규정' 개정안은 찬성 6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전원위에 14명이 모두 참석한다면 과반인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정안은 통과된다. 정부 위원이 6명인 만큼, 8명의 외부 위원 중 2명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하는 셈이다.
반면 외부 위원 1명이 불참하면 가결에 필요한 과반은 7명이 되고, 외부 위원 1명만 찬성하면 개정안은 통과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동안 '3·5·10 규정' 개정 의지를 지속해서 피력했으며, 부결 뒤에도 "설 전에 개정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권익위 업무보고 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측면, 나아가 경제적 효과를 분석·평가해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번에 개정안이 의결되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포함해 개정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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