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충칭대폭격 집단 원정소송 항소심…"패소하면 또 상소할 것"

입력 2017-12-09 10:38
中 충칭대폭격 집단 원정소송 항소심…"패소하면 또 상소할 것"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일본이 중국 침략전쟁 기간 자행한 충칭(重慶) 대폭격 사건의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제기한 집단 민사소송 출정식을 가졌다.

9일 중신망에 따르면 충칭대폭격 피해민 대일 청구단은 오는 14일 일본 도쿄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충칭에서 출정식을 갖고 일본으로 향했다.

중국은 중일전쟁 기간 일본군이 자행한 대표적 반인도적 전쟁범죄로 난징(南京)대학살, 731부대 생체실험, 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과 함께 충칭대폭격을 꼽고 있다.

일본은 1938년부터 1943년까지 6년10개월간 국민당 정부군이 임시 수도로 사용하던 충칭의 민간인 지역에 219차례의 무차별 폭격을 가해 1만1천500기의 폭탄을 투하했다. 이로 인해 최소 1만명이 사망, 3만명이 부상했고 1만7천600채의 가옥이 완파됐다.

이에 따라 충칭과 쓰촨 지역 피해자 유족 188명은 지난 2004년 대일청구단을 구성해 도쿄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원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여년간 이들 피해자 유족은 30여차례 도쿄 법원에 원고로 참여해 일본의 배상을 주장했으나 2015년 2월 도쿄법원은 1심에서 소장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패소후 피해자 유족 22명은 항소했다.

대일청구단 리위안쿠이(粟遠奎) 단장은 "이번 선고판결도 아마 패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패소하게 되면 다시 일본 최고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는 14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충칭에 들르는 때이기도 하다.

일본에 간 피해자 대표들은 일본내 우호 인사 및 단체들과 도쿄고등법원 앞에서 거리 시위를 벌이고 충칭대폭격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이들은 또 전쟁 당시 군수업체로 폭격에 사용된 전투기와 폭탄을 생산한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도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소송 발기인인 왕융강(王永剛)은 "이미 미쓰비시 본사에 책임 인정과 반성, 사과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며 "전쟁 기간 일본군을 위해 전투기, 폭탄 등을 제조한 것은 충칭대폭격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 단장은 또 "대일 청구단은 피해자로서 정의 외에도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고 전세계에 2차대전 기간 중국과 아시아 인민에 상해를 가했음을 인정하며 다시는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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