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 "北국적자 신규 노동허가 제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중국이 지난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 관련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제한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와 VOA(미국의소리) 방송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공개된 4쪽 분량 이행보고서에서 "9월 18일 공고를 통해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 건수가 2371호 제재 채택 시점의 건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며 "제재로 규정된 숫자를 넘는 노동허가 신청은 승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산 석탄과 철 등 광물과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북한 기관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합작기업 등을 설립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다만 제재 결의 이행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제재가 목적은 아니고 안보리 결의도 한반도의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6자회담' 등을 통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며 "중국은 관계국들이 국내법에 따라 다른 나라의 개인과 단체를 일방 제재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올해 3월에 제출한 이행보고서 등에도 제재와 사드에 대한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담은 바 있다.
한편, 영국은 이행보고서에서 화학무기인 신경작용제 VX가 사용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영국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영국은 2017년 10월 열린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국적자를 사망케 한 신경작용제 VX 사용에 우려를 표명했었다"고 강조했다.
결의 2371호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지난 8월 5일 채택한 것으로,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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