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판사회의 상설화 추진에 '법적근거 불충분' 지적

입력 2017-12-08 19:56
법원장들, 판사회의 상설화 추진에 '법적근거 불충분' 지적

"대법원 규칙으로 상설화는 '위법 소지'…법원조직법 개정 필요" 의견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에도 관심…추가조사위 "동의 문제로 본격조사 미룬 상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전국법관대표회의(전국판사회의) 상설화'를 두고 일선 법원장들 사이에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와 향후 추진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8일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 일부 법원장들은 전국판사회의 상설화와 관련해 법적 근거도 없이 대법원 규칙만으로 상설화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조직법은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두도록 규정하는데, 전국 규모의 회의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상설화를 위해서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먼저 전국판사회의 설치의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날 법원장들이 내놓은 견해와 맥락이 비슷하다.

법원장들 사이에서는 전국판사회의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에 일부 관여하는 것도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의견을 낸 법원장들은 "대법원장처럼 헌법적·법률적 책임을 지지도 않고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도 않아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것은 자칫 위헌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판사회의의 상설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상설화하되, 자문회의 기구 정도의 위상으로 운영해서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법원장도 일부 있었다.

일선 법원장들이 상설화 추진을 앞두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고언을 내놓으면서 향후 추진과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진상파악 중인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를 두고서도 법원장들이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추정된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의 저장장치를 확보한 상태인데, 컴퓨터 사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저장장치 속 파일을 열어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파일을 열 경우 자칫 형법위반 소지가 있어 추가조사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추가조사위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관이 사용한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를 열람하는 것이기에 법리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먼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지속해왔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추가조사위는 이러한 점까지 고려해 심도 있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조사준비를 마쳤음에도 본격적 조사를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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