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한국당 불참속 법안 의결…전기안전법 처리
한국당 "예산안 처리 밀실거래…국회 운영 협조 불가"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처리했다.
산업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안전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말로만 협치지, 속으로는 일부 야당과 야합적 밀실 거래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강행처리했다"며 "한국당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회 운영에는 협조할 수 없고, 이번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 의원만 회의에 참석해 "다음번 원내지도부가 새로 선출된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국회 정상화가 결론 난 뒤 법안을 상정해 달라"고 말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그러나 장병완 위원장은 "오늘 상정된 법안들은 모두 올해 말로 유보 기간이 종료되거나 시일이 촉박한 법안들"이라며 "특히 전기안전법의 경우 여러 중소기업에서 법안 통과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우리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회의 진행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도 "밀실적 야합 운운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가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것이지, 당과 당 사이의 관계를 보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며 "오늘 안건들은 올해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전안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로, 당초 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영세상인들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논란이 일면서 일부 조항의 시행이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산업위는 개정안을 통해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일부를 소상공인이 준수 가능한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개편하고, 구매대행에 대해서는 KC정보 게시의무 대신 구매대행사항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영세상인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올 8월 2일부로 도래한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은 자본잠식 상태인 광물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상향했다.
산업위는 당초 지난 6일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보이콧하자 여야 합의 존중 차원에서 법안 처리를 미뤄둔 바 있다.
산업위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간 갈등으로 지난달 중순 이후 3주간 회의진행이 멈춰 섰다가 겨우 법안 논의를 재개했으나, 예산안 처리로 인한 감정싸움으로 또다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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