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의석 최대 345석으로 늘리는 선거제 개혁 권고"
정치혁신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2개안 논의…'민심 그대로 선거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지훈 기자 = 국민의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선거구제 개혁 방안과 관련, 의석 정수를 현재 300석에서 316석 혹은 34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천정배 정치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창당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보고했다.
천 위원장은 정당의 득표율이 최대한 의석수와 일치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민심 그대로 선거제'로 명명했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국민의당의 개혁안으로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1안은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기초한 안으로, 의원 정수를 316석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4대1로 설정했다.
2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바탕으로 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대1로 맞추는 방안으로, 이 경우 의석수는 고정되지 않지만 345석 가량이 될 수 있다고 천 위원장은 설명했다.
의석수 증가에 따른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예산과 세비를 10년간 동결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천 위원장은 전했다.
또 민주적 공천방식을 각 당의 당헌과 당규에 명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천 위원장은 "지역구 의원을 뽑을 때 소선거구제를 유지할지,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할지 등은 개방적으로 다른 정당과 협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헌 방안과 관련한 권고안도 보고됐다.
천 위원장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이 핵심으로,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막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외치 내치 분점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 기본권 확대 강화 안전권 생명권 건강권 등 새로운 기본권 신설 ▲ 직접 민주주의 강화 및 대의 민주주의 보강하는 것 ▲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례성 보장하는 선거제도 규정 ▲ 지방분권 강화 등을 원칙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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