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조 구멍 뚫어 가축분뇨 배출 제주 양돈농가 2명 영장

입력 2017-12-08 11:00
저장조 구멍 뚫어 가축분뇨 배출 제주 양돈농가 2명 영장

도 자치경찰단, 저장조 허술 축조 5개 업체도 입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가축분뇨 저장조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거나 폐사된 돼지를 임의로 매립한 제주 양돈농가들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제주시 한림읍 A농장 대표 김모(64·여)와 B농장 대표 강모(6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C농장 등 5개 농장 대표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농장 대표 김씨는 남편과 함께 2003년 저장조를 증설하면서 직경 18㎝의 구멍을 고의로 뚫어 분뇨가 흘러나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축분뇨 2천400여t을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정읍에 있는 B농장 대표 강씨는 폭 30㎝, 길이 1.4m 주름 관을 땅속에 수직으로 매립해 저장조 틈새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4천800여t을 공공수역에 불법 배출한 혐의다.

2015년 9월에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으로 돼지들이 폐사하자 20∼30마리 사체를 임의로 매립하고 빨리 부패하도록 분뇨를 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폐사된 돼지는 방역관이 입회해 관련 법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도 자치경찰단은 자체 수립 정보와 자료를 분석, 가축분뇨 무단 배출이 의심되는 20여 개 농가도 수사하고 있다.

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9월 1차 수사결과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현재까지 3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이 중 11개 농가 15명을 형사입건했다.

폐사한 돼지를 임의로 처리하거나 사육두수를 거짓 신고한 6개 농가는 행정처분 조치했고 나머지는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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