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기구 통합하고 조정시 소송 중지해야"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금융소비자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조정기구를 통합하고 조정의 법적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처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등의 주최로 열린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금융소비자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분쟁조정기구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소비자 보호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시·도지사),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시장감시위원회(한국거래소) 등 여러 분쟁조정기구에서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아울러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있고,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해 분쟁 조정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그 대안으로 분쟁조정기구를 통합해 금융소비자 분쟁을 일관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금융회사의 입증책임을 강화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 조정 시 소송을 중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분쟁 조정 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의 확보도 강조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안에 대해 소비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김 사무처장은 분쟁조정절차에 민간의 다양한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조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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