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검찰총장 "야당지도자 대선 불복 땐 대역죄로 기소"
(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케냐 검찰총장이 두 차례 치른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자신들의 지도자를 대통령에 취임시키기로 한 야권을 향해 취임식을 거행하면 대역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케냐 야권연합 지도자인 라일라 오딩가는 지난 8월 치른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서 대법원의 대선 결과 무효 판결로 치러진 10월의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우후루 케냐타 현 대통령은 손쉽게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오딩가는 38.8%의 투표율을 보인 재선거도 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지난달 28일 취임선서를 한 케냐타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독립기념일인 오는 12일 별도로 대통령 취임식을 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기투 무이가이 검찰총장은 7일(현지시간) 별도의 취임식은 불법이라며 "케냐공화국의 형법은 그러한 행위를 대역죄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러한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이나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 모두 대역죄에 해당한다"라고 경고했다고 현지 일간 데일리 네이션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케냐에서 대역죄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지난 30년간 사형수에 대해 실제로 형을 집행한 적은 없다.
취임식을 전후로 야권 지지자와 경찰의 대립으로 또 다른 폭력사태를 우려한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오딩가는 취임식을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미 행정부 내 아프리카 담당 고위 인사인 도널드 야마모토가 지난 6일 케냐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딩가에게 취임식을 취소하고 '케냐 법 테두리 내에서 개혁의 방향을 찾아볼 것'을 주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딩가는 '별도의 취임식'과 같은 헌법을 벗어난 행동을 피할 것을 권고한 야마모토에게 "케냐의 문제는 케냐 국민이 해결할 것"이라며 "우리에게 찾아와서 헌법을 위반했느니 하면서 이래라저래라 큰소리치지 말라"고 불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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