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낚싯배 출항한 영흥도 진두항…"국가 어항 지정"

입력 2017-12-07 17:10
사고 낚싯배 출항한 영흥도 진두항…"국가 어항 지정"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밝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급유선과 충돌해 15명의 희생자를 낸 낚시 어선 '선창1호'가 사고 전 출항한 인천 영흥도 진두항이 내년 국가 어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7일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동구·강화·옹진군)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진두항이 내년에 국가 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 의원은 "해경의 초동대처가 늦어져 인명피해가 커졌다"며 "그 원인은 협소한 진두항에서 해경의 구조 보트가 늦게 출항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 당시 최초 출동 명령을 받은 인천해경 영흥파출소의 구조 보트는 진두항의 민간계류장에 다른 어선과 함께 있었다.

진두항에 해경 전용 계류장이 없던 탓에 민간선박과 묶어 놓은 줄을 푸는 데 13분이 걸려 출동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경 파출소는 전국에 95곳이 있지만 구조 보트 전용 계류장을 갖춘 곳은 23곳에 불과하다.

안 의원은 이어 김 장관에게 "진두항을 신속히 국가 어항으로 지정해 안전과 관리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두항이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항구시설이 확충될 뿐 아니라 모든 어항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에 있는 국가 어항은 강화 어유정항, 덕적도항, 울도항, 대청 선진포항, 소래포구항 등 5곳이다.

영흥도 진두항은 1986년 2월 지방어항으로 지정됐다. 부지 면적 5만1천㎡에 방파제 길이는 413m이며 어선 부두의 길이는 75m다. 부잔교 2개가 설치돼 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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