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 의무화해 퇴직연금 적극적 운용 유도"
한국연금학회 추계학술대회…"원리금보장형 비중 커 수익률 저조"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 성향에 맞는 상품에 투자하는 '디폴트 옵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2.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보다 낮다.
이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이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확정급여(DB)형의 95.0%, 확정기여(DC)형의 78.9%는 원리금보장형에 투자되고 있었다.
성 교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로 운용되는 원인을 제도와 가입자 관점에서 찾았다.
우선 제도적으로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으면 자동운용상품으로 운용되는데, 자동운용상품은 회사가 선정한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에서 지정하게 돼 있다.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투자 손실을 우려하거나 금융지식이 부족해 운용지시를 하더라도 대개 원리금보장형을 선택하고 있다.
또 최초에 운용지시를 하더라도 상당수는 이후 운영상품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성 교수는 이에 따라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 적극적·합리적 자산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해 특별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가입자의 성향에 맞는 적당한 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보다는 주식이나 대체투자상품 등 위험자산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성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2006년 연금보호법을 제정해 디폴트 옵션을 허용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정한 기준에 부합한 적격디폴트상품을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적격디폴트상품 중 생애주기형 상품을 운용하는 가입자들은 다른 상품의 가입자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자산운용사가 금융당국에 디폴트 옵션 펀드를 등록하고 퇴직연금 사업자는 등록된 펀드 중에서 가입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정해 제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성 교수는 주장했다.
또 이를 임의제도로 하면 사업자가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거나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할 소지가 있어 디폴트 옵션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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