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외부세력이 함께 움직였다고 의심"…전북교육감 작심비판
공무원 근평 부당개입 혐의 김승환 교육감, 결심 공판서 재차 검찰 비난
검찰은 징역 1년 구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 정권은 끝까지 전북교육감을 제어하려고 했습니다. 전 정권은 압박수단으로 검찰과 감사원까지 동원해 저를 교육감직에서 박탈시키는 데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외부세력이 함께 움직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네요."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7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차 검찰을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전북교육청처럼만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나라가 이 모양이 됐겠느냐"면서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단 1%라도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인사평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데도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순위 조작을 지시했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김 교육감은 재판 후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구성하는 배경이 있다"며 "그동안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그 과정을 묻지 않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변한 것은 없다. 씁쓸하다. 오는 11일 자세히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 진보 성향 교육감의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1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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