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앞둔 '농약 사용 규제 강화'…적용 농약 개발 시급
작물에 허용된 농약만 사용…산채류 등 소면적 농산물 피해 클 듯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내년 말부터 농산물에 사용하는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이 극히 제한돼 더덕, 취나물 등 산채류 재배가 많은 강원 지역에 피해가 예상된다.
강원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부터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PLS)를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PLS는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1㎏당 0.01㎎ 이하(불검출 수준)를 기준으로 해 미등록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예컨대 시금치와 참나물에 같은 해충이 생겼을 때 시금치에 허용된 A농약과 참나물에 허용된 B농약을 따로 써야 하고, 같은 농약을 뿌려서는 안 된다.
현재까지는 땅콩, 밤, 호두 등 견과류와 참깨, 해바라기씨, 커피원두, 열대과일류 등에 우선 적용하고 있다.
내년 말부터 PLS를 확대 시행하면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없는 소면적 재배작물 및 신규작물에 사용할 농약이 극히 제한된다.
소면적 농산물 경우 제도 시행 전에는 부적합 판정 농산물이 7.9%에 그치지만, 시행 후에는 19.4%로 약 2.5배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산채류 재배가 많은 강원지역에 큰 피해가 우려돼, 농기원 등 관련 기관은 적용 농약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 및 농기원은 약효·약해 시험, 안정성검사 등을 통해 잔류허용 기준이 적용된 약재를 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 산채류, 시금치, 들깻잎 등 소면적 재배작물 경우 발생 해충 종류와 피해 정도를 농업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에서 제도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
또, 약재 개발을 위해 내년에 확보한 예산이 도비 5천여만원에 그쳐, 국비 투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원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농가 및 농약 판매인들이 PLS를 잘 이해하지 못해 제도 적용 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적용 농약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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