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사찰피해' 김승환 전북교육감 11일 참고인조사
진보 교육감 뒷조사 의혹 규명 차원…9일엔 조희연 서울교육감 조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 진보 성향 교육감의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후 김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3월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보 교육감의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개인 비위나 이들의 좌파 성향 활동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
이에 국정원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의 발탁 인사나 수의계약 내용 등을 분석해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9일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시 사찰 대상이 된 주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상대로 실제 피해 여부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근 제기된 진보 교육감 뒷조사 의혹과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이를 추가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