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암매장·민간인학살 부정한 전두환 회고록…추가 법적대응
5월 단체, 새로 출간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전두환 회고록' 재출간본에 대해 5월 단체가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7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올해 10월 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를 출판·배포하지 못하도록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5월 단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앞서 소송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민간인 학살 및 희생자 암매장 부정, 광주교도소 습격 주장, 무기고 탈취 시간 조작 등 총 40가지 89쪽 분량의 역사 왜곡 행위를 지적했다.
단체는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 12·12 및 5·18 사건 조사,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록 등에 담긴 역사적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항쟁 직후 광주교도소, 상무대, 주남마을 인근에서 발굴한 시신 40여구에 대한 기록으로 암매장 부정 대목을 반박했다.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한 적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신부, 어린이, 주택가 시민 사망 사례와 전남대학교 병원 의료기록 등을 통해 허위임을 입증했다.
단체는 계엄군이 광주 봉쇄작전 과정에서 자행한 민간인 살상을 신군부가 불순분자들의 교도소 습격으로 꾸몄다고 밝힌 과거사위 진상조사보고서 대목도 첨부했다.
시민 무장이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이후 이뤄졌다고 규명한 전남경찰청 보고서도 함께 넣었다.
전두환은 올해 4월 출간한 회고록 1권의 33곳 67쪽 분량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5·18단체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문제가 된 33곳만 삭제해 책을 재출간했다.
출판사 자작나무숲이 새로 인쇄한 회고록 1권은 책 포장지 띠지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 수정본'임이 명시됐다.
중간중간 삭제된 부분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삭제'라는 설명을 달았다.
5월 단체 법률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김정호 변호사는 "전두환 측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회고록을 내면서 새로운 5·18 진상규명 기회가 주어졌다"며 "이번 소송이 5·18 역사 왜곡 행위를 바로잡는 원천적인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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