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법원, NHK 수신료 부과 합헌 판결

입력 2017-12-06 17:23
日 대법원, NHK 수신료 부과 합헌 판결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NHK 방송의 수신료 납부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이날 오후 NHK가 수신계약 신청에 응하지 않은 도쿄도(東京都) 내의 한 남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TV 등을 설치한 사람에게 수신계약을 의무화한 방송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현행 방송법 64조는 "수신 설비를 설치한 사람은 NHK와 수신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NHK는 이 계약에 근거해 수신료를 받고 있다.

최고재판소는 NHK와의 수신계약으로 수신료를 내는 것이 법적 의무라는 판단을 내린 뒤 해당 남성의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남성 측은 그간 관련 규정이 "법적 구속력 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수신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며 계약을 강제하는 것은 법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 3월부터 TV를 갖고 있던 이 남성은 2011년 9월 수신계약 통지서를 받았지만, 납부를 계속 거부했다.

최고재판소는 수신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은 NHK가 미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가 확정된 시점으로 제시했다.

NHK의 유료 계약 건수는 2016년도 말 현재 4천30만건으로, 해당 연도 수입은 6천769억엔(약 6조6천62억원)이었다. 자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6%이며, 수신료 납부율은 79% 정도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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