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 구제에 7억원 투입…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입력 2017-12-06 16:26
수정 2017-12-06 17:03
디지털성범죄 피해 구제에 7억원 투입…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여가부 내년 예산 7천641억원으로 7.3% 증액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내년 7억4천만원의 예산이 새로 투입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내년도 여가부의 예산 및 기금은 총 7천641억원으로 올해보다 518억원(7.3%) 증액됐다.

당초 여가부는 내년 예산을 총 7천685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44억원이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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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몰래카메라와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과 촬영물 삭제 지원 비용으로 7억4천만원이 처음 편성됐다. 국회에서 이 예산을 두고 삭감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결국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부터 수사 지원, 영상물 삭제, 사후 모니터링까지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돌봄 지원예산은 정부안보다 216억원이 증액돼 1천84억원이 투입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시간제·종일제로 돌봐주는 제도다.

시간제 아이돌봄 이용시간은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소득수준별 정부지원 비율도 확대된다. 아이돌보미의 수당은 6천500원에서 7천800원으로 높아진다.

<YNAPHOTO path='PYH2017120600730001300_P2.jpg' id='PYH20171206007300013' title='2018년도 예산안 통과 표결' caption='(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6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순간.hihong@yna.co.kr' />

이와 함께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예산이 37억원 증액됨에 따라 이웃들이 함께 자녀돌봄 품앗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올해 66곳에서 내년 113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에는 올해보다 20억원 증액된 228억원이 투입되고,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에는 올해보다 43억원 늘어난 533억원이 투입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가 5곳 늘어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에는 올해보다 11억원이 증액된 39억원이 투입돼 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 확대와 위안부 역사관·연구소 건립 준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밖에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 32억원이 편성돼 약 8만5천명이 혜택을 입게 된다.

다만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예산 등이 감액됨에 따라 전체 청소년 관련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10억원 감액됐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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