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고정하지 않아 국도에 떨어뜨린 운전사 입건
(칠곡=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칠곡경찰서는 6일 컨테이너를 국도에 떨어뜨려 교통체증을 빚은 혐의(업무상과실 교통방해죄)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잠금장치가 고장 난 30t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싣고 운전하다가 칠곡군 기산면 국도 33호선에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편도 2차로에 컨테이너가 떨어져 2시간 이상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A씨는 컨테이너 잠금장치가 고장 난 것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은 채 인조 섬유를 담은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얹어 구미에서 부산항으로 가다가 사고를 냈다.
칠곡경찰서 이희진 교통조사팀장은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고정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업무상과실 교통방해죄는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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