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5·5+농축산물 선물 10만원' 개정 재시도

입력 2017-12-06 11:19
수정 2017-12-06 16:08
청탁금지법 '3·5·5+농축산물 선물 10만원' 개정 재시도

<YNAPHOTO path='C0A8CA3D000001602A9BF78C0005DB5C_P2.jpeg' id='PCM20171206000281044' title='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 (PG)' caption='[제작 조혜인, 최자윤] 합성사진' />

권익위, 11일 전원위에 '부결안' 거의 그대로 올리기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1일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재상정한다.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개정안이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거의 그대로 다시 올라간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6일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 도중 전원위에 재상정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묻자 "(앞서 부결된 개정안과)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그 대상에) 포함할 가공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약간 수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재상정할 개정안은 ▲음식물 상한선은 3만원 유지 ▲선물비는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다만, 가공품을 선물비 상향 범위에 포함할지, 포함 시 농축수산물 비율을 50%로 할지는 전원위 논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현금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을 주면서 5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는 것도 가능하다.

시간당 30만원으로 제한했던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를 사립교원 기준인 시간당 100만원으로 올리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며, 청탁금지법 준수서약서 제출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은 지난번 전원위에서 가결돼 이번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용 중에서 '3·5·10 규정' 개정 문제만 재논의된다.

개정안 통과 여부의 관건은 전원위 외부위원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이다.

전원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정부위원이 6명, 외부위원이 8명이다.

지난번 전원위에는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위원 1명이 불참해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6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3·5·10 규정' 개정안은 과반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당시 외부위원들은 농축수산물 선물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조항에 반대했고, 특히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이상으로 사용한 가공품도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대해 "소비자들이 원료·재료비율까지 확인해 선물을 구입하지 않는다. 표기법도 헷갈린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만약 다음 주 전원위에 14명이 모두 참석한다 하면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동안 '3·5·10 규정' 개정 의지를 지속해서 피력했으며, 부결 뒤에도 "설 전에 개정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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