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촬영 방사선량 최소화 기준 마련…"실효성은 의문"

입력 2017-12-06 12:00
CT 촬영 방사선량 최소화 기준 마련…"실효성은 의문"

질병관리본부, 진단참고기준 전국 보급 예정…강제규정 아닌 권고안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영상진단을 하고자 전산화단층촬영(CT)을 할 때 불가피하게 쬐게 되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는 진단기준이 마련됐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기준은 아니어서 실효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CT를 이용해 촬영하는 13개 신체 부위(소아 머리, 성인 뇌혈관·목·복부·허리뼈·관상동맥 등)에 대한 진단참고수준(DRL :Diagnostic Reference Level)을 만들었다고 6일 밝혔다.

진단참고수준은 환자 피폭선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고자 영상의학 검사 때 받게 되는 환자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 권고하는 값으로 의료기관이 최적의 방사선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권고기준일 뿐 절대 기준은 아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 운영 중인 369대의 CT 장치로 획득한 1만3천625건의 환자 피폭선량 데이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등을 분석하고 영상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진단참고수준을 설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의학단체와 학회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을 의료현장에서 널리 활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CT 검사의 일반원칙, 진단참고수준, CT 검사를 위한 조건 등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의료기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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