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산림사업 관리 강화한다…산림기술진흥법 공포

입력 2017-12-06 15:00
산림기술자·산림사업 관리 강화한다…산림기술진흥법 공포

산림사업 품질·안전 확보 계기 마련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내년부터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최근 공포돼 1년 뒤인 내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산림 분야 예산 확대와 사업 다각화로 전문인력 수가 대폭 늘면서 산림사업과 산림기술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하는 용역업자와 시공업자가 서로 다른 부처에서 분산 관리돼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산림기술 설계·감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와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등 다양하다.

산림사업시행업자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공포된 산림기술진흥법은 산림사업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자격과 등록 요건·절차를 규정하고 명의대여·이중취업 등 불법행위 시 자격을 3년 이내 정지 또는 취소시키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했다.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세워 시행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해 산림기술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기술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경력을 신고해 경력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산림기술용역업자와 산림사업시행업자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면 산림사업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점검도 해야 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산림기술과 산림사업의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며 "관계부처, 산림 산업·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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