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화 채찍질 日…공대지 순항미사일 연쇄 도입 추진

입력 2017-12-06 09:48
군국주의화 채찍질 日…공대지 순항미사일 연쇄 도입 추진

JASSM-ER 이어 JSM 미사일 검토…'적기지공격능력' 확보 의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이 재즘-ER(JASSM-ER) 외에도 지상 공격이 가능한 또다른 전투기 탑재 순항미사일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예상될 경우 공격할 수 있는 적기지공격능력을 이참에 보유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당초 알려진 재즘-ER뿐 아니라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JSM)에 대한 조사비 항목을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JSM은 노르웨이가 개발 중인 미사일로, 해상의 함정을 공격하는 공대함(空對艦)과 지상을 공격하는 공대지(空對地) 능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사거리는 300㎞ 수준으로, 일본 정부는 이 미사일을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에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도입 추진 사실이 공개된 '재즘-ER' 역시 공대함과 공대지능력을 갖춘 순항미사일인데, 사거리는 900㎞이상으로 훨씬 길다. 재즘-ER은 F-15 전투기에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 두 미사일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외국 함정이 외딴섬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거점이 되는 섬의 탈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재즘-ER과 JSM이 도입되면 장거리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는 만큼, 사실상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하는 셈이 된다.

적기지공격능력은 북한 등 적국의 미사일 공격이 예상될 경우 해당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교전권을 포기한 현행 헌법 9조(평화헌법 조항)에 위배된다.

아울러 이들 순항미사일 도입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과도 배치된다.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장비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적기지공격능력과 관련해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 바 있어서 이들 순항미사일의 도입과 함께 추진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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