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28조 진통 속 본회의 통과…한국당 표결 불참(종합)
법정 시한 나흘 넘겨…한국 "사회주의 예산 반대" 집단 퇴장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서혜림 이슬기 기자 = 내년도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겨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합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끝내 표결에 불참해 '반쪽' 꼬리표가 따라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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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천375억원 순감한 428조8천339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사회주의 예산 반대", "밀실 야합 예산 심판"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인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는 애초 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에 반발한 보수 야당이 무더기 반대 토론에 나서 차수를 변경, 자정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자신들을 배제한 채 본회의가 속개하자 강하게 반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파행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에서 수정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거센 내부 반발에 부딪혀 결국 반대로 돌아섰다.
한국당은 30분간 본회의 정회를 요구한 뒤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표결 자체는 끝내 불참함으로써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보다 나흘 늦게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어섰다.
선진화법 시행 후 정부 예산안이 지각 처리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진행 도중인 전날 오후 9시51분 본회의를 전격 개의, 초고소득 증세를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잇달아 처리했다.
내년 예산은 구체적으로는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3천251억 원이 감액됐고, 4조1천876억 원이 증액됐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7천억 원으로 원안보다 1조5천억 원 줄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69조 원)과 외교·통일 예산(4조7천억 원)도 각각 7천억 원, 1천억 원 순감됐다.
반면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났다. SOC 예산은 1조3천억 원 늘어난 19조 원으로 책정됐다.
여야는 지난 4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공무원 증원 규모를 정부 원안인 1만2천221명에서 9천475명으로 줄이고,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선에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천억원 이상 증액키로 했다.
각각 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하고,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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