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조작해 조세회피처로 돈 빼돌려…역외탈세 속살
영업권 양도대금, 법인 매각차익 등 조세회피처에 숨겨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해외자원을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겠다는 목적을 들어 해외지점을 한 곳 설립했다.
이에따라 해외지점은 국내 법인에 광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광물공급 대가는 엉뚱하게 A씨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흘러갔다.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쌓인 돈은 A씨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됐다.
국세청은 이를 적발해 국내 법인과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법인세 등 수백억 원을 추징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탈세는 이처럼 해외 법인을 활용해 각종 수익 기록을 조작한 뒤 돈을 조세회피처로 빼돌리는 사례가 대다수다.
서비스업을 하는 B씨는 자신의 국내 법인이 보유한 영업권을 외국 법인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뒤 이를 저가에 판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차액은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쌓였고 얼마 후 국내로 흘러들었다.
B씨 법인 역시 결국 수백억 원 세금을 추징당했고 고발 대상이 됐다.
경영컨설팅을 하는 C씨는 BVI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투자한 제3국 법인을 또 다른 외국 법인에 팔아넘겼다.
C씨는 이 매각대금을 페이퍼컴퍼니 금융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비밀리에 부를 축적했다가 결국 국세청에서 수백억원 세금을 추징당했다.
제조업을 하는 E 씨는 한 외국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이면 계약으로 신주인수권을 받았다.
E씨는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무상 이전했다. 신주인수권에 지급되는 배당금 수백억 원은 과세당국 감시를 피해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쌓였다.
E씨는 결국 국세청에 적발돼 수백억 원 세금을 추징당하고 역시 고발 처분을 받았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도 이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국가의 세원을 잠식하는 국부유출 행위"라며 "역외탈세자가 과세 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