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수정] ④아동수당·자녀지원세제 4개월만 중복지원

입력 2017-12-05 23:12
[세법수정] ④아동수당·자녀지원세제 4개월만 중복지원

아동수당 내년 9월 도입…자녀지원세제 2019년 폐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하되 중소기업은 1년 유예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내년 9월 아동수당이 신설되면서 2019년부터 기존의 자녀세액공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4개월 동안만 혜택이 중복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이 신설됨에 따라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을 적용하는 자녀세액공제는 2019년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출산 촉진, 부모 육아부담 경감 등을 위해 아동수당이 도입되더라도 2020년까지는 기존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하면서 중복 지원할 방침이었다.

개정안은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는 당장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 합의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시기는 내년 7월에서 9월로, 대상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으로 축소됐다.

개정안은 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중 3억원 이하분에 해서는 20%,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중소기업 외 주식은 30%의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현재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20%의 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정부안은 2018년부터 이같은 인상안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시행시기는 1년 늦춰져 2019년부터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주주는 2016년 세율이 기존의 10%에서 20%로 인상이 된 점을 감안, 세율 인상시기를 유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소액주주가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K-OTC(Korea Over The Counter)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시장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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