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선유도 내 불법건축물 6동 행정대집행 '철거'
소유주들 철거 동의해 순조롭게 진행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5일 옥도면 선유도 내 국·공유지에 세워진 불법건축물 6동을 강제 철거했다.
군산시는 이날 공무원, 경찰, 용역반원 등 100여명과 굴삭기 등을 동원해 섬 내 횟집 건물을 비롯한 불법건축물 6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했다.
소유주들이 전날 철거 동의 의사를 통보해와 별다른 마찰 없이 철거가 진행됐다.
철거된 건축물은 지은 지 15년 이상의 건물로 식당과 상가 등으로 이용해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섬 내 불법건축물과 불법영업 등 총 408건을 적발, 402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건축물 6동의 자진철거를 명령한 바 있다.
군산시는 섬들을 연결하는 고군산 연결도로의 내년 개통을 앞두고 섬 내 불법건축물, 불법영업·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섬에서는 국·공유지에 건물을 세우거나 불법영업을 하는 것은 물론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불법 소각, 오·폐수 무단 배출 등의 환경오염 행위가 빈발하다.
실제로 선유도 식당(42곳) 가운데 절반이 무허가인 데다 불법 펜션이나 식당업주들이 관광객을 데려오기 위해 불법셔틀버스를 운행했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경찰서와 소방서를 비롯한 16개 유관기관과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선유도를 시작으로 인근 신시도, 무녀도 등지의 무단건축물과 불법행위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섬 내 국·공유재산을 재조사하고 관리를 강화해 불법건축물과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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