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한시적 지원…내년 6월 집행 점검"
"공무원 증원 9천475명, 아주 정교하게 나오지는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데 정부와 국회가 견해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 최저임금이 16.4% 오르는 데 따라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종사자 해고 위험이 있어 고육지계에 따라 3조원 지원을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집행상황을 점검한 뒤 결정하려고 생각한다"며 "3당 원내대표가 예산안에 합의한 것은 정부가 진정성과 제도개선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3조원 지원으로) 300만명이 혜택을 본다. 랜덤으로 100개 정도의 샘플을 뽑아서 분석했으며, 6개월 정도 집행하고 나서 내년 상반기에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한시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월까지 점검하고 가능한 이른 시간에 7월에 국회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다"며 "그때까지 확정안이 나오면 좋겠고 이른 시일 안에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해만 지원하고 그치면 고용절벽을 연기시키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고, 항구적으로는 갈 수 없다"며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근로장려세제(EITC)는 다음에 주는 돈이지만, 인건비는 바로 지원하지 않으면 해고가 이뤄진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공무원 9천475명 증원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포뮬러(공식) 산출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두루뭉술하게 산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증원 공무원에 소방직 공무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는 "지방직 공무원 증원이 1만5천 명인데 그 안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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