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으로 자금세탁 잡는다…내년 시스템 구축

입력 2017-12-05 09:14
인공지능으로 자금세탁 잡는다…내년 시스템 구축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운영…규제특례 위한 법률 제정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심사분석시스템을 구축,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공동으로 개최한 워크숍 개회사에서 금융감독당국은 급증하고 있는 금융거래보고를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7일까지 이어지는 워크숍에서는 APG와 유라시아 자금세탁방지기구(EAG) 회원국 150여명이 '핀테크를 이용한 자금세탁 테러 자금조달 위험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술발전에 따른 효용과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위험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AI와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해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파악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고객확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금융회사가 규제준수비용을 절감하고 핀테크의 혁신기술을 접목하는 레그테크(Regtech)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며, 규제 준수와 감독 수행 업무에도 혁신적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실제로 전 세계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전성 강화 규제를 준수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제를 강화해야 해 규제준수비용이 매년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게 엑센츄어컨설팅의 분석이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와 같은 혁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규제감독이 절실하다"면서 "혁신적 서비스를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시범 적용하고 시장에서 일정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용을 갖는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 10월 기존 금융업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테스트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했고, 앞으로 규제 특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그는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는 익명성과 비대면 거래, 자동화된 거래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리스크를 발생시키고 온라인도박이나 마약 거래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로 얻은 수익이 가상통화나 전자지갑을 통해 은닉됨으로써 자금세탁을 방지하거나 추적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거래, 다단계 사기범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액 해외송금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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