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과 여야3당 잠정합의안 비교

입력 2017-12-04 18:08
[표]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과 여야3당 잠정합의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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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여야 3당 잠정합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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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2조9천707억원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

│││금 지원은 2조 9천707억│

│││원 정부안 유지│

│││(부대의견 표기)2019년 │

│││이후는 3조원 초과 않는│

│││ 범위에서 편성 ·2018 │

│││년 7월 현행 현금 직접 │

│││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

│││제(EITC) 확대 사회보험│

│││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

│││원방식으로 전환하는 추│

│││진계획·진행 상황 국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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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2조586억원 │2018년도 일반회계 전입│

│││금 2조586억원 정부안 │

│││유지 │

│││(부대의견 표기)2019년 │

│││이후 누리과정 예산 지 │

│││원은 2018년 규모 초과 │

│││할 수 없도록 제한·누 │

│││리과정 지원단가는 2018│

│││년 수준 적용. 이를 초 │

│││과하는 집행단가 인상은│

│││ 지방교육재정이 부담.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

│││학년별로 단계적 도입예│

│││정인 고교무상교육은 지│

│││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 │

│││원으로 추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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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2018년 7월부터 만 5세이 │지급대상 2인 이상 가구│

││하 아동 253만명 전체에 │ 기준 소득수준 90% 이 │

││월 10만원 지급 │하의 만 0∼5세 아동 대│

│││상으로 제한 │

│││-시행시기 2018년 9월부│

│││터로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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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월 25만원으로 인상 │시행 시기를 2018년 9월│

││2018년 4월부터 시행 │로 조정 │

│││(부대의견 표기)중장기 │

│││기초연금제도 개선방안 │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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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구간 3∼5억원 38%→ │정부안 유지 │

││40%로 상향 │ │

││과표구간 5억원 초과 40% │ │

││→42%로 상향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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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표 2천억원 초과구간 신│최고세율(25%) 적용 과 │

││설 │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

││세율을 기존 22%보다 3%P │이상으로 조정 │

││높은 25%로 적용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

│││지원 위한 세출예산 1천│

│││억원 이상 증액│

│││※자유한국당은 관련 내│

│││용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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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력 증원│1만2천명 증원 │2018년 증원 규모 9천47│

│││5명으로 삭감 │

│││(부대의견 표기)정부는 │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 실적을 2019년 예산안 │

│││심의시 국회소관 상임위│

│││에 보고 │

│││※자유한국당은 관련 내│

│││용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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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건강보험재│남북협력기금 1조 462억원│남북협력기금 837억 원 │

│정의 일반회계 전입금│건강보험재정 일반회계 전│감액(일반회계전입금 1 │

││입금 4천500억원 증액│천200억원 중 400억원 │

│││감액) │

│││건강보험재정 일반회계 │

│││전입금 2천200억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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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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