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1억 배상 처지 하동군 비상체제로…전 군수 등 고발키로
갈사산단 소송서 패소 "대우조선에 배상"…봉급인상분 반납, 수당 감액 등
(하동=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하동군이 소송에 져 대우조선해양㈜에 물어 줘야 할 841억원을 내년에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갈사산업단지 추진 과정과 대우의 갈사산업단지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관련 설명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는 대우가 하동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에 이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대우 측이 공사 과정에 연대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한 770억8천300만원과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70여억원을 합한 것이다.
윤 군수는 판결 결과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에게 돌아올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은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비 등을 아끼고, 세출구조 조정 및 재원확보 등 조기 상환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시책업무추진비 감액, 5급 이상 직급 봉급인상분 자진 반납,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등 수당 감액 등 특단의 조처도 마련했다.
군은 대우에서 추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항소하지 않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동군과 군의회는 갈산산단 개발업무를 담당했던 전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갈사산단 개발 특수목적법인(SPC)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전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하동군은 검찰 조사를 지켜 본 뒤 당시 위법행위와 관련 있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갈사만조선산업단지는 금성면 갈사리·가덕리 일원 해면부 317만4천㎡(96만평)과 육지부 243만9천㎡(74만평) 등 총 561만3천㎡(170만평)을 개발하는 계획이다.
2008년 9월 개발계획 변경 승인으로 하동군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함께 사업시행사로 지정됐다.
이곳에는 해양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조선소와 조선 기자재, 1차 납품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대우는 2010년 하동군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갈사만 부지 66만㎡를 사들였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2014년 2월 공사가 중단되면서 예정된 날짜가 지나도록 부지나 계약금을 받지 못하자 2015년 하동군을 상대로 1천114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윤 군수는 "공무원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사업 축소 조정 등으로 내년까지 상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갈사산단 재개와 정상추진을 위해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 위그밸리 조성 등 투자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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