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익제보자 7명에게 보상금 5천200만원 지급

입력 2017-12-05 06:00
서울교육청, 공익제보자 7명에게 보상금 5천200만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사학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등 공익제보자 7명에게 총 5천200만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안 교사와 충암중·고 급식비리를 제보한 A씨에게는 서울시교육청 공식신고보상제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최고액인 2천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나머지 5명에게는 소속 학교 회계·채용비리, 이사장의 학사개입 등을 알린 공로로 100만∼500만 원이 주어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안 교사의 경우 공익제보로 두 번에 걸친 파면과 수업배제, 직위해제 등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동구마케팅고가 민주적이고 청렴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왔다"면서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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