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 조정 제도 이용하세요"…대구고법 연찬회

입력 2017-12-04 16:16
"민사분쟁 조정 제도 이용하세요"…대구고법 연찬회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사공영진)은 4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민사 사건 등 조정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를 열었다.

상임 조정위원을 비롯한 조정위원, 법관 등 60여명이 참석해 조정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민사 조정은 당사자가 법원 조정기관 도움을 받아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비용을 줄이고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이점이 있다.

대구고법 강동원 공보 판사는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동시에 사건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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